추심금 청구소송 피고 대리 4700만원 감액

추심금 청구소송 피고 대리 4700만원 감액추심금 청구소송 피고 대리 4700만원 감액1. 사실관계의뢰인은 한 금융기관이 의뢰인이 고용한 직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추심금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이 추심금 결정에 반하여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5500만원의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경과 서영교 변호사는 (1)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의 이유로 150만원까지의 금액은 지급의무가 없으며, (2)기업의 월급지급방식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직원에게 과다하거나 은밀하게 지급된 돈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서영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용해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금액이 5500만원 있었던 반면 인용금액이 8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중 4/5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