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중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에 거주하며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인 항목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중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항목과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항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다음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관리비투자비사용료이용료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항목 중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항목

수선유지비란?공동주택관리법상 맨션 공용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해당 항목을 크게 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등 4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수선비 공용 부분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자재와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시설유지비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등 공용시설을 점검하고 검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안전 점검비 건축물의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재해예방비 재해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어렵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항목※장기수선충당금의 장래 발생할 것 같은 수선 관련 자금을 미리 비용으로 보고 부채 항목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장부에 등록하여 금액을 보관하며 해당 수선 관련 비용이 발생했을 때 가져올 수 있도록 해둔 계정이 되는 것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도색, 배관 등 장기적인 수선, 보수 계획에 따라 미래에 지출할 수선비를 적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난달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공고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노후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어요.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단기적으로 보수하는 수선유지비와는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거 세입자의 경우 거주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이사하여 집을 비울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납해야 합니다.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300가구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건물에 한해 청구됩니다.단, 300가구 미만이라도 난방 형태나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선수관리비를 먼저 받는 관리비라는 뜻인데요~관리비 예치금 명목으로 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 공동부분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관리사무실에 먼저 맡기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실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지불하는 이용료와는 다릅니다.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맡겨뒀다는 개념인데요~공동주택을 거래할 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매수자에게 주고 매수자에게 선수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해 돌려받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저도 처음 공동주택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할 때도 아파트를 매수.매도할 때도 우연히 공인중개사무소가 시키는 대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우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근거법이며 관리비/투자비/사용료/이용료의 4가지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 등 공용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그 용도와 충당방식에 따라 분류된다는 점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사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 이사해야 한다는 점을 매입.매도 시 선수 관리비는 아파트 주인이 납부하고 맡겨야 한다는 점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우리 관리비 명세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