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형제자매의 유류분

로펌 율샘은 상속전문 로펌입니다.네이버 지식인 Q&A

Q.형제자매의 유류분,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부모도 자녀도 없는 경우의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로펌 율샘 김도윤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의 유류 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또한 형제자매의 유류 분권은 삭제되었지만 형제자매의 상속권을 박탈한 것은 아닙니다.즉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인정해주는 유류분의 경우 더 이상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없지만 만약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은 자녀가 배우자,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며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