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지원!

신혼부부는 자신을 위한 장소를 찾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주거비를 대출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울주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구입금리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함께 더 알아봅시다!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승계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혼인신고 예정일로부터 1년 또는 3개월 이내가 예상되는 신혼부부 울주군 입주예정가구 ※성공/구입 : 5억원 이하 , 계약최저거주면적 85㎡이하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은행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공공임대주택(국영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 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등 유사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최대 2% 대출금리 지원 대출한도 최대 2억원, 금리 최대 400만원/년 ※구입 및 임대 최대 4년 지원 바로가기 접수방법(1월~6월) 변경(7월~) 울주군청 6층 여성가족과 온라인 접수 ※ 울주군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바로가기 신혼부부 지원 온라인 신청 | 여성가족 | 울주복지 | 홈페이지 홈 울주복지 여성가족 신혼부부 지원 문자 인쇄 SNS 공유 리스트 공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년 또는 3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신청일 기준 월 울주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입주 예정 가족 ※ 증여: 3억원 이하, 계약서상 거주면적 85㎡ 이하 / 매입: 이하 5억원 이하, 거주면적 85㎡ 이내 계약에 의거 ※ 상기 안내사항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에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구연 소득 합산 1억원 미만은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 www.ulju.ulsan.kr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동거자는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세부사항은 별도 제출 필요) – 건강보험가입증명서(모두 가입내역 필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빙서류 – 지방세 종류별 납세증명서(재산세) – 국가표준 ※ 세금 납부증명서는 선택항목 : 재산세(주택) 대상만 / 지방자치단체 기준 / 2022~2023년 세금 – 기타 선택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대출이자 정지사유통보 – 해당하는 경우 울주군 외 전출 – 부부 중 1쌍 이상 주택 취득(조합원의 매매권, 전입권 포함) – 혼인관계 변동(이혼, 사별, 재혼 등) – 동거 정지 은행 대출 위반으로 인한 대출은 일시 중지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1014) 대출상담- 기존 전세자금 및 매입자금 NH농협은행 울주군지점(052-220-4333~4)- 신규 전세자금 NH농협은행 울주군지점(052-226-0822~4) 울주울주군 군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지원사업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