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부채 상속에 대한 특별 승인은 무엇입니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특별권리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부모가 남긴 빚을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빚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만에 빚을 졌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요? 특별승인제도란?엘림법무법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채무가 3개월 이후에 발견되면 법은 ‘알고 난 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은 “‘3개월 이내’ 기간을 넘기면 상속 포기나 제한적 승인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개인 간 일부 대출이나 채무의 경우 법을 알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커지자 2002년 #특례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과실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중과실이 없다”는 것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만, 과실로 알 수 없음.포기 승인 후 3개월 경과 후 법적 승인 또는 상속재산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입증책임을 지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 승인, 재산 목록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변제에 대한 특별 규정 및 부당한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실”은 상속재산보다 채무상속이 더 많은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