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금리 인상 이후 각종 은행의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의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가 4% 초반에서 최고 7%대로 오르고 있다.
전세 세입자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청년복지대출 한도는 크게 늘어난다.
지원 조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월세생활도 끝내고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오늘은 청년복지대출의 조건, 요율, 한도, 신청절차,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지원전세자금대출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협의한 뒤 청년들이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청년들이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빌릴 경우 연 1.8%, 연 180만 원, 연 15만 원으로 월세 1억 원의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생년월일. 다만 모든 주택이 대상은 아니며 전용 임대면적 85m² 이하 주택만 대상이다.
청년복지대출 자체의 이자가 1.5~2.1%에 불과해 매우 저렴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은 만 19~34세의 노숙자 청년으로 최소 1.5%~2.1%의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아주 좋은 상품이다. 최소 기간은 2년이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기간은 10년입니다.
청년복지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잔금납부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복지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중 더 작은 값으로 계산됩니다.
1. 2억원 이하(단, 25세 미만 1인 가구는 1억5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 : 총 계약금액의 80% 이내
– 재계약의 경우 :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한도가 기존보다 상향되어 기존 7,000원에서 2023년에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1.5%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인 경우 : 1.8%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인 경우 : 2.1%
청년복지대출의 경우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게 책정된다.
청년지원전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신청 당시 만 19~34세 세대주
2.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3.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4. 주택담보대출, 은행예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
5.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6.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액이 3억 6,100만원 미만인 자
7. 등의 신용정보 및 해지정보가 없는 자
8. 대출신청 당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전세대출이 지원하지 않는 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A. 아래 나열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용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1. 건축신청서 등본 또는 건축관리대장 중 임대할 부분은 주거용이어야 하며, 법 위반(압류, 가처분, 가처분, 경매 등) 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 )
2. 직계존비속(배우자의 혈통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사회적 규범에 따르므로 공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직계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임대차의 경우 실지급내역이 입증된 경우 대출은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에서 단일 가구의 일부를 임대(예: 단순히 방 몇 개 임대)하는 경우 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 세대가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공간(공용출입문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용 출입증으로 대출처리 가능
4. 다음과 같은 비개인 소유 주택의 경우 나. 기업, 동호회, 씨족, 교회, 사찰, 자원봉사단체, 기금의 종자돈은 관리할 수 없다.
– 단,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회사 소유 주택은 저당 가능
5. (임시) 입주허가일 또는 (임시) 입주허가 연장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은 빌릴 수 없습니다.
– (가)입주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사본, 입주신고서 사본 및 (가)입주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임대차 확인 시 대출처리 가능 재산 및 집주인 (등록 데이터 복제) 모든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음)
6.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구매자와 임대 계약을 맺은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청년세대에 대한 우대요율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 3억5천만원 이하, 1인 가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