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보상금 추가 분담금 총정리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보상금 추가 분담금 총정리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와 보상금 총정리 아파트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거주민은 이주기간 내 이주해야 합니다.이주는 관리처분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이루어집니다.이때 이주민은 이주를 위한 보상금을 받습니다.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자는 보상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재건축, 재개발 시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등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합니다.정비사업은 크게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습니다.재건축은 민간사업이,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가 다릅니다.보상금에는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성격별 보상제도

구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세입자 조합원 현금 청산 세금 포함자 이주비

이주 정착금

이사비용의 소유자와 협의소유자와의 협의주거이전비용실 거주시 3개월이상 거주시에

이사비용의 소유자와 협의소유자와의 협의주거이전비용실 거주시 3개월이상 거주시에

1. 이주비

구분금액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입주권만 보유) 9억원 이하 LTV 40% LTV 50% 15억원 초과~15억원 미만 LTV 20% LTV 30% 9억원 초과 대출 불가 1가구 2주택(입주권+1주택) 기존주택 처분조건 9억원 이하 LTV 40% TV 50%~15억원 초과~15억원 미만 LTV 30% 초과 대출 불가 1가구 2주택(입주권+1주택 이상) 시가 무관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이주비는 세입자가 나와야 받을 수 있어요.

이주비는 조합원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성격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가 있습니다. 조합에 따라 지원 기준이나 과정이 다르고 주택 수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주비 대출은 세입자가 나와야 받을 수 있어요.세입자가 보상금액이 적다며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정비사업구역 내 전세계약 시 세입자 이주의무 등 그에 따른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2. 이주정착금 대상자 해당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다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실제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 보상액 소유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최소 1천200만원, 최고 2천400만원 사업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와 달리 이주정착비는 재개발사업 주택소유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할 경우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입니다.3. 이사비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 것으로 조기에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실제 이사비용을 산정하여 조합이 지원합니다.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재건축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은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비는 조합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세입자도 이를 알아야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청산이란 새 집을 가질 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사비용산정기준주택연적기준 이사비고 노임차량운임포장비33㎡미만3인1대(노임+차량운임) ο 0.15 노임은 통계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 작성 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기준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 적재량 5톤 화물차의 1일 8시간 운임기준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상면적 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계산 33㎡ 이상~49.5㎡ 미만 4인 2대(노임+차량운임) 049.5만㎡이상(6.5만6400m2m2~66m/65이사 비용은 면적에 따라 산정합니다.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으로 지원되지만 사업장마다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비 지원 금액은 조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강동구 둔촌동 주공 재건축 현장4. 주거 이전비구분요건 보상금 소유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란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거주자 도시근로자 가구의 세대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2개월분 세입자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자 도시근로자 가구의 세대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거주민 손실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사비보다 지원이 큰 편입니다.단, 민간사업인 재건축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조합원이나 현금 청산자는 실거주 시 세대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금을 받습니다.무허가 건축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주택 소유자와 달리 계속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경우 사업시행고시 이후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구원이 많을수록 보상금이 높아집니다.다만 구역 내 세입자인 조합원은 받을 수 없고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겨우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해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재건축 현장5. 임대 주택재개발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유지세입자는 이사비, 주거이전비와 함께 사업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입주 및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지자체마다 공급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조합에 요청해야 합니다. 같이보면도움이되는글로주택정비성법의개념및절차재개발과재건축의차이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