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세금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이지샵(Easy Shop)입니다.

5월은 소득세의 달이라 사업주분들이 많이 바쁘고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번 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제출하지 못한 사업주님들께서는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사업소득자란 취업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역량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자와 이를 상근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즉, 보험판매업, 방문판매업, 학원강사 등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보상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소득은 다음 해 5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귀하는 . 3.3% 공제를 받아 세금을 냈는데 왜 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하면서 3.3%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납부했는데, 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세금을 받을 때 공제된 세금에 앞서 소액을 미리 모아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소득세 신고 시 정확하게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만큼 추가납부하고, 차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많지 않으므로 장부를 보관하고 실제 지출 내역을 신고하는 것은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