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이지샵(Easy Shop)입니다.

5월은 소득세의 달이라 사업주분들이 많이 바쁘고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번 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제출하지 못한 사업주님들께서는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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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사업소득자란 취업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역량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자와 이를 상근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즉, 보험판매업, 방문판매업, 학원강사 등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보상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소득은 다음 해 5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귀하는